학교이야기/학교생활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 개최

폴라폴리 2012. 5. 23. 18:06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개최


  -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 운영 강조… 구체적 대책 마련은 논의 중 -

 

 지난 2월 27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경무관 한광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한 현직 경찰관들과 언론인, 교과부 담당자, NGO단체, 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증폭을 불식시키고 각 분야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조현오 경찰청장, “학교 폭력 문제는 교육당사자 간의 협력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
 
 조현오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시의적절하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4월 말까지 폭력 근절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이러한 해결 과정에 있어 교권이 위축되거나 불신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 말했다.

 

  정현미 교수,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본 세미나는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정 교수는 법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는 경찰단계 다이버전*과 결합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결되었다.

정 교수는 학교폭력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bystander) 삼자 간 영향 속에 이루어지는 등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의 단편적인 대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기반한 기존 해결 시스템이 매우 드물게 시행되고 있으며, 결과 또한 비공식적으로 처리되거나 은폐되는 등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이에 역할이 재고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정 교수는 이렇듯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적정한 범위의 수사는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본연의 업무이며,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이백철 교수의 사회아래 정성희 논술위원(동아일보), 신순갑 사무총장(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배동인 학교폭력근절팀장(교육과학기술부), 박재진 총경(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유지웅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끌어냈다.

토론자 전원은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다.

 

배동인 팀장 “학교 문제는 교사의 역할이 최우선, 경찰 개입은 신중해야 할 것”
신순갑 사무총장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체는 경찰보다는 교육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

 

 배동인 팀장은 최근에 발생한 직무유기로 인한 교사의 입건사실은 교사의 사기를 낮추고 입지를 위축시키므로 보다 신중해야 함을 당부하는 등 학교에 대한 경찰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신순갑 사무총장은 회복적 사법 관점으로서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갈등 해결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학교 측과 경찰 측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정성희 논설위원 “조직범죄는 경찰이 전담하되, 일반 학교문제는 학교에 맡겨야”
박재진 총경 “학교폭력 문제는 경찰과 교육당국의 상호협력이 필요”

 

 한편, 정성희 논설위원은 갈수록 집단화되는 폭력의 양상을 감안하여 조직적 차원의 ‘범죄’는 경찰에서 담당하여야한다고 하며 경찰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박재진 총경은 경찰 측에서 최근 피해신고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결과 신고율이 괄목할 만큼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유지웅 연구관 “학교 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이에 대해 유지웅 연구관은 토론의 방향이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해결방안은 가정환경, 교육시스템과 같이 복합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접근하여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세미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의 범위를 조직적인 범죄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회복적 사법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확인하여 해결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향에 부합하는 시스템의 구축 방법이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언급으로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폭력 문제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개최
-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 운영 강조… 구체적 대책 마련은 논의 중

 지난 2월 27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경무관 한광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한 현직 경찰관들과 언론인, 교과부 담당자, NGO단체, 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증폭을 불식시키고 각 분야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조현오 경찰청장, “학교 폭력 문제는 교육당사자 간의 협력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
 
 조현오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시의적절하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4월 말까지 폭력 근절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이러한 해결 과정에 있어 교권이 위축되거나 불신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 말했다.

정현미 교수,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본 세미나는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정 교수는 법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는 경찰단계 다이버전*과 결합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결되었다. 정 교수는 학교폭력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bystander) 삼자 간 영향 속에 이루어지는 등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의 단편적인 대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기반한 기존 해결 시스템이 매우 드물게 시행되고 있으며, 결과 또한 비공식적으로 처리되거나 은폐되는 등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이에 역할이 재고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정 교수는 이렇듯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적정한 범위의 수사는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본연의 업무이며,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이백철 교수의 사회아래 정성희 논술위원(동아일보), 신순갑 사무총장(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배동인 학교폭력근절팀장(교육과학기술부), 박재진 총경(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유지웅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끌어냈다. 토론자 전원은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다.

배동인 팀장 “학교 문제는 교사의 역할이 최우선, 경찰 개입은 신중해야 할 것”
신순갑 사무총장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체는 경찰보다는 교육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

 배동인 팀장은 최근에 발생한 직무유기로 인한 교사의 입건사실은 교사의 사기를 낮추고 입지를 위축시키므로 보다 신중해야 함을 당부하는 등 학교에 대한 경찰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신순갑 사무총장은 회복적 사법 관점으로서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갈등 해결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학교 측과 경찰 측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정성희 논설위원 “조직범죄는 경찰이 전담하되, 일반 학교문제는 학교에 맡겨야”
박재진 총경 “학교폭력 문제는 경찰과 교육당국의 상호협력이 필요”

 한편, 정성희 논설위원은 갈수록 집단화되는 폭력의 양상을 감안하여 조직적 차원의 ‘범죄’는 경찰에서 담당하여야한다고 하며 경찰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박재진 총경은 경찰 측에서 최근 피해신고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결과 신고율이 괄목할 만큼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유지웅 연구관 “학교 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이에 대해 유지웅 연구관은 토론의 방향이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해결방안은 가정환경, 교육시스템과 같이 복합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접근하여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세미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의 범위를 조직적인 범죄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회복적 사법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확인하여 해결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향에 부합하는 시스템의 구축 방법이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언급으로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폭력 문제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 경찰대학 4학년 오민석 -